석면철거 관련법령

 

가을사랑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돼 현장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폐축사 철거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 점검에 나선 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석면해체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제거를 하려면 먼저 차단재로 작업현장을 밀폐한 뒤 해당 공간의 압력을 낮춰 분진이 밖으로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장 전체 바닥에 불침투성 비닐을 깔아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떨어질 수 있는 석면잔재물을 모아 밀봉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석면은 부식이나 마모가 잘 되지 않고 보온성이 좋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을 철거할 때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원래 석면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고 값이 저렴해서 건설자재 및 전기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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