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철거절차
가을사랑
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석면 성분이 확인 될 경우 석면 철거·해체 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면적이 50㎡ 이상의 건축물(주택의 경우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50㎡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육안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 이상 건축물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 이하의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의 도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지붕개량비용 2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8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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