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 철거시 유의사항

 

가을사랑

 

경기도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사용된 주택은 도내에 5만2000여 채나 된다. 경기도는 국고보조를 통해 매년 1500여 채를 철거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7일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와 함께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및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철거 면적이 50㎡ 이상의 건축물이며 주택의 경우에는 200㎡ 이상이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은 외관상으로 석면함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 각 부재(천장, 벽면 등) 및 각종 설비마다 시료채취 등의 방법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석면조사결과서에는 해당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기록해야 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함유되지 않았다는 결과서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하였을 경우 단독주택은 500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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