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
가을사랑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가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과한 분리액의 목표 물질수지를 만족하기 위한 장기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전처리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은 설계사의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설계사가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의 설계를 누락함으로써 결국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4호,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법령상 설계도서의 검토를 업무의 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도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의 검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감리자가 설계도서를 점검하였더라면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상의 오류라면 이를 간과하고 시공케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감리자의 설계검토의무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신규 공법 개발자 수준의 설계검토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설계사의 설계 오류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그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리자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감리자의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감리자가 시공사의 임의 변경시공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그대로 승인함으로써 시공절차에서의 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준공절차에서의 감리의무 태만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았다.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피고 설계사들과 피고 시공사들은 각각 공동수급체로서 그들끼리는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독립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한편, 피고 설계사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시공사들의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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