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약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가을사랑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에 어떤 건축사를 만났다. 사연인즉 1억원도 채 되지 않는 건물신축공사에서 설계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자신은 감리만 맡았다. 감리비용은 모두 200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건축공사를 맡은 사람과 건축주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판넬시험성적서를 받아오지 않아서 감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장기화되자, 건물주는 공사업자뿐 아니라, 부분 하청업자, 판넬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건축주는 이 소송에 감리자도 피고로 포함시켰다. 감리를 담당했던 건축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소장(訴狀)을 낸 것이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무척 곤혹스럽다.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소송을 당하니, 일단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청구해 온 손해배상금액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감리자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최근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축주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사가 잘못되면 물론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단 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가는 것이다.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상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공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실제로 적은 규모의 공사에서 건축업자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막상 법원에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우선 돈을 받기 쉬운 감리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감리자는 먼저 전체 금액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그중 일정 부분을 공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일 경우가 많아 결국 감리자는 혼자 전체 금액을 손해보고 말게 되는 것이다.
설계를 맡아서 설계 잘못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설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덜 억울한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감리비로 받고 감리만 했던 건축사의 입장에서 감리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액으로 물어내게 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그러므로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는 감리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계약서 자체를 잘 살펴보고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상 감리자는 어느 정도 철저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리과정에서도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반 서류나 사진,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 없는 건축주가 소송을 걸어오면 완벽하게 대응을 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리계약이란 어떤 성질이고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는가? 감리자의 준수의무는 무엇이고,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등을 살펴본다.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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