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방안>
최근에 잇단 대형비리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그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 방안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공소유지권만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안은 타당치 않다.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장이나 장관이 책임지면 된다. 그리고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 부정한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몰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 공수처를 설치했다고 해서 고위공직자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권은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 독립되어 있다. 경찰의 수사권이 더 이상 독립해서는 그 남용이 우려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통제해야 할 것은 검찰의 수사권 못지 않게 경찰의 수사권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중요한 권한이다.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해서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정치적 권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제대로 임명하고,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교체하여야 한다.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을 검찰 내부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특임검사제도를 아주 제도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입법화해놓은 특별검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서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거나 보충할 필요도 있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검찰뿐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부처의 문제다. 심지어 국회의원조차 얼마나 많이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받았는가?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등도 많이 구속되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이나 내사활동을 통해 특별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일시적인 수사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당 피의자의 재직 기간중 모든 범죄를 밝혀내어 중형을 선고하고, 절대로 가석방이나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대통령은 특별사면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중요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또 다른 수사기구를 두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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