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대상 판결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 있으며 그중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상고허가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원심이 재심대상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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