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11.10. 선고 91다27495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나 변조된 문서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를 말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자체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한 이상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도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같은 항 제7호가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로서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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