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

 

가을사랑

 

공정성과 신뢰성은 공증의 핵심이다. 공증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신뢰사회를 구축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증제도가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국민들의 공증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고, 공증인 역시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증제도와 공증인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공증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자.

 

첫째, 공증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에 발간된 ‘공증과 신뢰’를 보면, 맨 처음 나오는 시론 제목도 ‘공증의 신뢰 회복’일 정도로 오랫동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공증인의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3년에는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대부업자 일방의 촉탁에 의한 공증을 금지하였다. 그 후에도 공증수수료 할인금지지침, 수시 특별감사의 기준, 징계 전 인가취소신청 등에 관한 처리기준,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처리지침, 정관 인증사무 처리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대한공증인협회에서도 2015년 7월 1일부터 공증인 자격 없는 자의 무분별한 공증 용어의 상업적 광고 행위 및 공증수수료 할인행위와 같은 공증인의 위법행위 단속, 브로커 사무장에 대한 취업금지 등 공증업무와 관련된 제반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무부 또는 관계기관에 단속 또는 징계 건의, 수사 의뢰, 고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증인에 대한 징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공증인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증제도의 예방사법적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공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왔다.

 

건물 등의 인도와 보증금 등의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물 토지 특정 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과 감독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물 토지 특정 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까지 공증 및 집행권원 부여제도를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증제도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에서의 공증제도 운영을 넓혀나가야 한다.

 

셋째,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이제 공증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사회적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할 때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증제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불필요한 형식적 엄격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증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대면확인을 해야 하고, 의뢰인의 본인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증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증실무에서 쏟아져나오는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번역문 인증 시 서명날인 중 날인의 폐지, 증서 간인 시 직인에 의한 간인을 천공식 간인으로의 대체, 인증서와 인증부 사이의 간인 폐지, 대면 공증 촉탁인 확인을 위한 지문감식기의 도입, 집행문 부여 시 원본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대체 등의 제도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공증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정공증인법에서 전자공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공증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측면이 크다. 또한 의무적으로 전자공증을 받아야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전자공증으로 인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자공증제도가 널리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증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도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을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공증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

공증관련 판례도 여러 건 나왔다. 공증인의 제척사유에 관한 판례도 있고, 유언공정증서의 증인 결격에 관한 것과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별도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나왔다. 학계에서도 공증제도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는 2011년 인도네시아, 2012년 대한민국, 2013년 몽골, 2014년 중국, 2015년 일본에서 순차로 열렸다. 아시아지역국가의 공증제도의 정착과 발전은 국가 간의 통상무역교류를 함에 있어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이므로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공증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공증인은 법률 전문가로서 사전분쟁예방 및 선진계약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증인으로서의 일반적 의무 및 법제상의 의무를 지켜나가야 한다.

 

공증인은 전문성 및 기본적인 소양,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앞으로 공증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이 값싸고 신속하고 안전한 법률서비스로 애용하는 동시에 공증인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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