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3897 판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2.5.11. 선고81후42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2088 판결;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각 참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1991.7.26. 선고 91다13694 판결; 1992.11.10. 선고 91다27495 판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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