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잘못 받은 경우의 대책
Ⅰ. 글의 첫머리에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커다란 꿈이다. 지금처럼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있고,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는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반면에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몇십채 소유하고, 원룸빌딩을 사서 세를 놓고 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건물이나 빌딩, 상가건물들은을 보면 놀라고 질려버린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달 받은 월세가 몇천만원 내지 몇억씩 되는 부동산 부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라고 해도 전세나 월세, 상가임대료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고 경제논리의 모순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처럼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일이다. 큰 일도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LH공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로 산 사람에 대해 분양이 취소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몇억원의 전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이 분양자격 및 전매제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분양이 취소되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LH공사에게 아파트를 환수 당한다. 자신이 피해를 본 돈은 분양받아 전매한 사람에게 받으라는 것이다. 전매자는 돈이 없는 무자력자다.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전매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 돈을 변상하겠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벌 정도로 그치면 무자력자는 돈을 절대로 갚지 않는다. 무자력자는 민사판결을 받아봤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자력자는 나중에 파산을 하거나 회생신청을 해서 빠져나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부동산거래제도와 아파트 분양제도, 전매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경험 부족과 법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이런 불행을 가져온다.
Ⅱ. 경험부족과 경솔로 손해를 보게 된다
분양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비싸게 분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래 실현가능성이 없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치 곧 실현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다. 주변의 학교, 상권, 교통망 등에 대해서도 과장한다. 아파트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부풀려 말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도 부풀린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는 업종이 그렇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해서 중장기 또는 단기개발계획을 입수하여 분석한 다음 큰 평수의 땅을 경매나 급매물로 사서 분할하여 비싸게 판다. 곧 몇 배가 오를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이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
어떤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해주지 않고, 공유지분을 그대로 넘겨준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건축허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땅값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막상 사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해보았자 완벽하게 빠져나간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알아보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선뜻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건넨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쫓아다닌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다.
특히 분양현장에서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형태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걸어놓는다. 나중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림도 없다. 형사사건은 아니고 민사로 재판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속만 썩고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바쁜 사람들이 법도 잘 모르는데 몇백만원 가지고 소액재판을 하겠는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나홀로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동산은 동산과 달라서 일단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등기를 해야 한다. 나중에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팔기 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부동산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는 6억원(1세대 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공제액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공인중개사의 말을 무조건 믿고 선뜻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분양전문업자의 화려한 언변과 상술에 쉽게 넘어간다.
분양업자는 가급적 빨리 비싼 값에 분양을 해야 분양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아주 고급스럽게 안내책자를 만들고 각종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한다. 미등기전매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는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전매하기도 한다.
아파트 입지조건이나 주변 교통상황, 건축재료,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문제점이나 하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도 중개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자 등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특히 상가나 점포를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현재 세입자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과장하여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게 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한다.
필자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하면서 무경험과 경솔함 때문에 후회를 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상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잘못 분양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허위과장광고가 너무 많다
전반적으로 극심한 불경기다.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파트값이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35평형에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매물이 안나온다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열기도 뜨겁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주변에서는 위치가 좋은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1억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니! 듣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왠지 불합리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자신도 쉽게 돈을 벌어버려고 혹하는 마음에 열심히 분양받으러 돌아다닌다. 특히 개발지구에서 이런 프리미엄 선풍이 불고 있다. 하남시 등의 수도권 일대가 심한 지역이다.
언뜻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본을 만들어서 분양권을 사서 팔면 큰 돈이 없어도 프리미엄으로 몇천만원 내지 몇억원을 간단히 벌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에 관해 본격적인 공부를 해본 경험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모한 도전이다. 목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아파트 분양 장소에는 언제나 보기 좋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모델하우스가 있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분양 받고 싶게 만든다. 말쑥한 정장을 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여준다. 별로 물량이 남아있지 않다고 부추긴다.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호수는 없다고 한다. 일단 100만원이라도 가계약금으로 걸어놓으라고 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모두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 계약서를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격적으로 아파트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교통조건, 환경, 아파트의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보면 결코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싸게 분양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일단 속았거나 판단 착오라는 결론을 내린다. 자신의 사회 경험의 부족, 사려 깊지 못함, 경솔함 등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에 대해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해 본 경험도 적다. 그런데 몇 억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한 두 시간 설명 듣고 계약을 하다니! 사실 너무 심한 결정이다.
분양업자나 중개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것인가?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떼어먹히고,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가? 현재 법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등등이 궁금하고 답답하다.
Ⅳ. 속아서 분양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크건 작건 사기적인 수법으로 분양을 한 사람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민법 제109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쌍방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자체를 쉬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속인 경우 그에 대한 사기로 인한 취소를 한 후 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Ⅴ.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
어떤 분양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광고를 하였다. ‘전철역이 5분 거리에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원격진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층 세대에 개인정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믿고 분양을 받았다.
입주해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전철역까지 5분이 아니라 걸어서 30분 걸리는 거리였다. 설치해 주기로 한 원격진료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첨단 CCTV 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설치하였다. 1층 입주자들에게만 전용정원을 제공하여 1층 이외의 입주자들은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정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체를 구성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주민 200여명이 소송당사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분양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에서 100% 패소했다. 분양회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Ⅵ. 어떤 경우에 기망행위가 될까?
대단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아파트의 위치, 평형, 구조, 단지 전체의 크기와 배치 등은 물론 주변 여건이나 특별한 편의시설, 공용시설인 주차장, 정원 등의 배치와 면적, 기타 주요시설 등과 그에 기초한 동호수와 평형 등에 따른 분양금액과 그 납부조건 등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게 된다.
분양희망자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 분양청약을 하게 된다. 그 후 추첨을 거쳐, 분양자는 당첨자들과 사이에 자신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분양자는 장차 완공될 아파트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시설, 환경, 품질 등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다. 분양받은 사람들도 분양자의 그와 같은 보증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 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장광고의 기망성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또는 지나친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Ⅵ. 전철역까지의 거리를 속이다니!
입주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분양안내책자에는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5분 거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5분’이라 함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아파트와 전철역은 2.5㎞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30분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허위·과장광고 등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재산적 손해로서 분양자들이 지난 3년간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도보가 아닌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한 교통비 각 2,736,000원(=택시기본요금 1,900원 × 2회 왕복 × 주당 5일 × 4주 × 12개월 × 3년)중 분양회사의 과실을 감안하여 각 912,000원을, 위와 같은 교통불편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로서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분양안내책자에는 아파트의 신축부지와 인근 전철역, 모델하우스의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도 첨부되어 있는 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바 있는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변 교통환경이나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와 같은 사항이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아파트나 전철역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양회사가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지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Ⅶ. 원격진료시스템 설치도 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또 다음고 같은 주장을 하였다. 분양안내책자에서 설치해 주기로 한 원격진료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첨단 CCTV 시설 등도 당연히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설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서 주민 한 사람 당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분양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분양회사의 주관적 예상 또는 희망에 불과함이 그 내용상 명백하며, 분양회사는 아파트에 원격진료시스템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양회사가 주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을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지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Ⅷ. 주민들은 어떤 교휸을 얻었을까?
주민들은 200여명이 이 문제를 소송까지 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하였을 것이고, 돈을 걷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분양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분해하면서 소송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결과는 모두 패소하고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분양회사가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양회사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민들은 ‘아! 부동산을 살 때 조심해야겠구나! 꼼꼼히 살펴보고 따지지 않고 계약을 해서는 나만 손해구나!’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법이 개인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100%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Ⅸ.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한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많이 행해졌다. 특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이 먼저 분양을 받은 다음 일반인에게 분양권을 넘겨주는 방식이 행해진 것이다. 대부분은 투기세력에 의한 장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 전매제한규정을 두었다.
아파트 분양권전매라 함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① 세대원이 생업상의 사정 및 질병,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광역시, 시,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의 경우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나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에서 입주권 이야기가 나온다. 로 발생한다. 입주권은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인기가 높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주권,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발생하는 입주권은 사실상 전매가 제한된다.
법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강제로 환수할 수 있다.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2016년 11월 3일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청약 과열 또는 분양권 전매 성행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조정지역을 선정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1년 6개월 또는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권 4구와 과천시는 민간 및 공공 택지 모두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시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Ⅹ. 글을 마치며
최근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회원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건축사들이 이 센터에 연락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문제로 권리자로부터 내용증명방식의 통지서를 받고 불안해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타인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서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해 느닷없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이 분양을 받을 때 아주 꼼꼼히 따져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고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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