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Ⅰ. 글의 첫머리에

필자는 거의 매일 전국에 있는 건축사로부터 전화로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님께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고충상담센터를 설립했고, 필자가 그중 일원으로서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들의 애로사항은 매우 다양하다. 애써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건축주가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설계감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막상 소송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보다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대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개인보증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계약이 도중에 파기될 경우에도 그때까지 수행한 설계감리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건축사는 실제 용역은 엄청나게 많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도 없고, 이메일을 보낸 자료도 없는 경우가 있다. 법에서는 증거재판주의이므로 증거가 없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업시행사가 조합인 경우, 조합의 임원진이 교체되면 새로운 임원들은 종래 체결된 설계감리계약을 변경하려고 한다. 사업시행승인을 받기까지 건축사가 장차 설계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막상 그 다음에는 종전의 건축사를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심지어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합의 임원들에게 사전에 금품을 주었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사무소에서 건축사가 캐드프로그램을 무단도용했다는 취지로 민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내기도 한다. 법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지서를 받고 전전긍긍하게 된다. 최근에도 어떤 건축사 사무실에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과 주식회사 두곳에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물론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툴 수는 있으나, 일단 명백하게 저작권법위반으로 인정이 되면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기껏해야 벌금을 일부 줄여주는 정도가 된다. 벌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인 신분으로 정식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출석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지역 내 건축사명의대여실태를 기획수사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건축사를 형사피의자로 입건부터 해놓고, 건축사를 불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도 한다.

 

명의대여사실은 경찰에서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서류상 완벽하게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건축사에게 직접 출퇴근하면서 업무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추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건축사는 공적인 일로 다른 사람들 소송에 나가 증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물론 고소사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혐의결정을 받으면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말소되기는 하지만, 보통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개인 간의 법적 분쟁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하면 상당 수가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곤혹을 치룬다. 이해관계가 팽팽한 원피고는 어떤 증인이 나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일단 위증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불황에 건축사 사무소를 유지하기 어려운데 건축사는 의뢰인에게 시달리고, 행정관청에 시달리고, 피곤하다. 아무튼 건축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Ⅱ. 아파트 하자로 속을 썩는 사람들

수도권 신도시에 아주 잘 지은 아파트가 있다. 어느 날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가보았다. 임원들이 모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체계적으로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입주한 지 벌써 8년이나 지난 상태였다. 부분적으로는 보수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하자가 남아있고,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축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청구절차나 담보책임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몇백 세대 또는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르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소송을 해야 한다. 전체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아파트 분양회사나 시공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상대가 돈이 많고 소송에 경험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이다. 상대는 전문변호사도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생전 처음 소송을 해보는 사람들이다.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자감정인도 만나야 한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하자감정인도 잘 모른다. 모든 걸 그때 그때 알아보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 게 쉽지 않다.

 

변호사나 감정인들 역시 각자 의견도 다르고, 소송에 관한 방법론도 다르다.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 산정도 모두 다르다. 법으로 하는 소송이란 1~2년씩 장시간의 세월이 흐른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파트가 지어졌고 분양되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 가운데는 부실시공이 많이 문제되었다. 크고 작은 하자가 계속되었다. 그 때문에 입주자와 분양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관한 법령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분양자나 시공사가 부도나면 하자보증금액으로 담보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손해를 받을 수 있다. 하자담보기간도 짧다. 게대가 법에서는 하자담보청구에 관한 제척기간과 상사소멸시효라는 특별규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하자담보기간을 놓치는 수도 있다. 특히 상사소멸시효 5년을 넘겨 손해를 보기도 한다. 제척기간 10년도 사실 아파트에 살다보면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보증증권이 끊어져 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

 

여기에서는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파트 하자의 내용과 시공사 및 분양회사를 상대로 하는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본다. 하자담보기간과 제척기간, 상사소멸시효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하자분쟁의 해결 방안과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Ⅲ. 아파트 하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자(瑕疵)란 어려운 한자말이다. 하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일에서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말한다. 흠(欠)과 유사어다. 법적으로는 법률행위 당시에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정지된다. 대표적인 예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 사기꾼도 많고, 기망행위도 많다. 그로 인한 피해자도 수없이 많다. 사기사건은 일년에 2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건축과 관련한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도급계약에서 말하는 하자라 함은, 통상 또는 계약에 의해 결정된 일정한 성상을 갖지 않거나 수급인이 보증한 성질을 갖지 않아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의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 ①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보수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청구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주면서 보수를 하라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도급인은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를 보수하고서도 손해가 남는 때에는 따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와 분양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자가 있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또는 나중에 이를 인수한 사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일단 분양을 한 다음에 입주해 살던 사람이 아파트를 매매하여 그 이후에 확인되는 하자에 대해서도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당연히 시공사와 분양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기간

민법 제670조는 ‘도급인의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안에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게 된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에 관한 존속기간을 이와 같이 단기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

 

하자의 존재 여부, 손해가 하자로부터 생긴 것인지 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그에 관한 명확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하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가급적 빠른 시일에 해결하이 위한 목적에서 1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① 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② 공용부분: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Ⅵ. 하자담보추급기간의 법적 성질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을 의미한다.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제척기간(除斥期間)이라 함은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군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소제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의 경우 재판 이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라고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의 경우도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효가 없는데 반해서,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효가 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 또는 정지라는 제도가 없다. 소멸시효에는 중단 또는 정지 제도가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권리자의 권리 주장 또는 의무자의 승인이 있어도 제척기간은 갱신되지 않는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할 직권조사사항인 데 대하여, 소멸시효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또한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다.

 

Ⅶ.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의 체계

단독주택이나 단독상가건물에 관한 하자문제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문제는 양적 질적인 차이가 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발생원인과 형태가 다양하고 범위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하다.

 

아파트 하자감정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가 다수인이어서 의사통일이 어렵다. 단체법적인 구성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이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와 같은 특별법의 관련 규정과 민법상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5월 29일 폐지되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 역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통합되어 주택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집합건물이라 함은 건물 구조상 일부분이 벽, 문, 계층에 의하여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구조상 및 이용상 완전한 독립성을 갖는 건물을 말한다.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에 따른 개념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으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은 구분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

 

Ⅷ.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강화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아파트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분양계약상 정해진 분양자의 담보책임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성된 경우 또는 완성 전의 성취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자 중요하지 아니함에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담보책임규정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

 

아파트를 분양한 사람의 담보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규정은 민법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에 있다. 아파트공사를 도급준 사람이 공사를 담당한 건설회사에 대해 묻는 담보책임은 이와 같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주는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공사도급계약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건물 이외의 다른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민법의 기본적인 조항의 적용 이외에 아파트에는 다른 특별법에의해 하자담보에 관한 특별조항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관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제36조는 ‘건축주와 시공자 등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이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을 분양한 사람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기초로 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Ⅸ. 아파트 소유자가 바뀐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하자담보채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경우 종전에 제기한 소송에서 계속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아파트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의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가 반드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해석은 집합건물에 관한 수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래관행 및 거래현실에도 부합한다.

 

Ⅹ.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이 완공되면 사용검사 신청시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예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권리자 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젼경한다. 보증금은 보통 총건축비의 100분의 3정도이다.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 ②. 입주자대표회의, ③ 관리주체,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등이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려면 하자자 주택법시행령상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이어야 하므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균열 등이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나타나야만 한다. 그리고 사용검사 이전에 나타난 균열 등은 그 상태가 사용검사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보증대상이 되지 못한다.

Ⅺ. 글을 맺으며

법이란 간단해 보이면서도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분쟁이 생기면 쌍방의 주장이 180도 다르고, 그에 대한 증인도 모두 다른 말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거래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비밀녹음해 두거나, 내용증명방식으로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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