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A건축사는 왜 저작권법을 찾아보아야 할까?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가장 상위법이며 근본규범인 헌법이 있고, 그 아래로 법률이 있다. 그 밑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단계로 각 부처의 부령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날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세부적인 법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나도 어떤 법이 새로 나왔는지, 종전의 법령이 어떻게 수시로 변경되는지 잘 모른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인터넷으로 현행 법령을 찾아서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수많은 법령과 내용, 변경사항을 일일이 알 수 없다.

 

하지만 법의 무지, 위법성의 인식의 결여는 법에 있어서 변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조건 위법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법이다.

 

예를 들면 산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광화문에 와서 도로를 점용하면서 포장마차를 한다고 하자. 그 할머니가 식품위생법이나 도로법을 알 리가 없다.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 법률의 무지, 위법성의 인식의 결여, 법률의 착오 등을 이유로 법에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통법규나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음주운전이 위법인 것을 몰랐다거나,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줄 알았다든가, 그곳의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인 줄 몰랐다든가 하는 변명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이 문제가 된 A건축사로서는 헌법이나 형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저작권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법령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작권법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만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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