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는 왜 받아야 하는가?> 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허가를 받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건축을 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된다. 법은 무허가건축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하기도 한다.

 

건축(建築)이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거나 쌓아 만듦’을 말한다. 동사는 ‘건축하다’로서, ‘사람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거나 쌓아 만들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허가(許可)라는 의미는 ‘공적인 입장이나 윗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할 수 있게 함’을 말한다. 법률적 의미에서의 허가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 허가를 받고 시공하는 과정, 건축물을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 사후에 용도을 변경하거나 대수선하는 과정,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건축절차는. ① 건축허가, ② 시공, ③ 사용승인, ④ 유지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허가는 왜 받아야 하는가?> ②

 

자유민주사회에서는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할 자유를 가진다. 토지소유권의 개념에는 토지를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위에 집을 짓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상에 건축행위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서는 곤란하다. 안전사고가 나거나, 위험요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층수를 제한하거나, 건물 용도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와 배경에서 건축법이 생긴 것이다. 건축법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건축법은 개인의 건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규정을 두고, 개인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과정 전체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왜 받아야 하는가?> ③

 

만일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을 하거나 건축관련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법은 개인에게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의해 새롭게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자유권인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건축법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건축제한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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