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기본 원칙과 해석 방법>
필자는 2003년부터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 14년이 지났으니 말이다. 그 동안 수많은 건축사를 만났고, 건축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했다. 또한 건축관련분쟁사건을 다루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축법과 관련 법령, 법원의 판례와 판결, 행정기관의 예규, 지침, 고시, 질의회신을 살펴볼 기회를 끊임없이 가졌다.
그런데 정작 건축법이나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도, 건축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건축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지 못했다.
건축사는 평생 건축법과 함께 지내야 한다. 따라서 건축법이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법 조문만을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법체계 아래에서 건축법이 차지하는 위치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법은 수많은 실정법 가운데 하나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률이다. 또한 건축법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건축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기본 취지와 목적, 중요한 법원칙과 해석원리를 알아야 건축법을 보면서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은 건축사에게 수많은 명령을 하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력 있는 규범을 두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까지 박탈 당한다. 징역을 가는 수도 있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건축공무원들도 건축법을 적용하며, 이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되어 무효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러헌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 그리고 건축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지도이념 및 가치, 법해석의 원리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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