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A 아파트소유자들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B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개방감 상실로 인한 조망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2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조망침해율이 증가만을 이유로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에서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대법원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매우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①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

②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

③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④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⑤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⑥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⑦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⑧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⑨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⑩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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