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건축법의 헌법적 근거와 위치

우리나라에는 근본법인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률이 있다. 법률은 이른바 기본 6법이라고 하는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이러한 헌법과 기본 6법은 오랫동안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뽑는 사법시험의 시험과목이었다. 법률 아래 단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헌법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건축법도 이러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만일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건축법에 두면 위헌이 되고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

 

헌법 제120조 제2항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유민주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의해 자신의 토지 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인이 마음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사회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도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건축법을 만들어 국가에서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두고 개인의 건축행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 안에서 국민이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건축법이다. 건축에 관련되는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건축물이란 그 시대와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유형물이다. 건축법은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와 생활을 공공질서의 틀에 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건축관련법이 끊임없이 새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대지에 지상 건축물을 짓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건축물은 구체적인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사용승인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가 건축행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건축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건축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그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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