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부방법론
형법은 헌법, 민법과 함께 기본3법에 속한다.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3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며, 실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고시에 있어서 헌, 민, 형 기본 3법은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에 있어서는 기본 3법이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결정적인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수습과정에서 민법과 형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과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1학기 때 형법총론, 2학기 때 형법각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형법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다른 과목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형법총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우선 기본적인 교과서를 하나 정해 여러 차례 읽어야 한다. 그동안 선배들이 많이 보았다는 교과서를 선택해서 최소한 5회독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어느 정도 형법총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요약서를 참고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형법총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내용과 학설, 판례를 정확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총론은 각론과 달리 매우 복잡한 학설대립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추려나가는 일이다. 모든 학설을 자세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초심자로서 무리이고, 꼭 그럴 필요도 없다. 우선 통설과 다수설,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설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된다.
최근에는 판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가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특히 판례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는 실무수습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실력을 쌓아두어야 한다.
총론은 사법시험 1차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론보다도 오히려 출제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총론에 적어도 60% 비중을 두어 공부를 해야 한다. 각론은 총론실력을 응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총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범위, 고의, 위법성, 책임, 과실범, 부작위범, 미수범, 공범, 죄수 등에 있어서 꽤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다. 대개 출제되는 내용은 비슷비슷하므로 과거의 출제경향을 잘 연구하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총론을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속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정독을 해서 정확한 결론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총론 이론은 각 분야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범죄체계론과 행위론, 미수론, 공범론 전반에 걸친 이론간의 연계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총론 공부는 고등학교 시절의 수학과 논술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기교적인 재능을 필요치 않다. 다만, 책을 자세하게 읽고 판례를 꼼꼼히 살펴서 어떤 사안에서 어떤 이론을 적용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총론을 공부할 때 특히 조문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 조문 한자 한자가 중요하다. 법학에서 형법총론에 대한 웬만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사법시험에 있어서 절반의 큰 고개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요새 어떻게 하면 1학년 학생들이 형법총론을 정말로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연구중이다. 내가 오랜 세월 어렵게 공부했고, 아직까지도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형법총론을 과학적으로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공부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바라는 바이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0) | 2017.06.28 |
---|---|
<타인의 정보침해행위> (0) | 2017.05.31 |
변호인 참여 (0) | 2016.12.07 |
공수처 신설에 관하여 (0) | 2016.08.03 |
위계간음죄 (0) | 201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