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문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공자 선정은 재건축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때 조합의 임원과 시공회사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특별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조합의 임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철거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많이 처벌을 받았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