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지금 서울에서는 많은 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정말 골치 아픈 사업이다.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재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조합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빚어져서 오랫동안 사업이 늦어지거나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원들의 오랜 숙원 끝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조합 임원들이 자신들이 이권을 챙기느라고 바빠서 시공사 선정이나 공사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안겨주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런 저런 부담을 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합원만 분양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 등을 통해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현상만 벌어지게 방조하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재건축사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 컨설팅회사에서 부추겨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사실상 조합을 결성하게 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조합인가가 난 다음에도 전체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별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 분양방법 및 가격, 상가분양,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조합의 업무집행내용 등을 투명하지 않게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했고, 형사사건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토지 건축물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위조변조문제도 발생하고 행정청에서 중간 중간 과정에서 인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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