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대상지역의 면적만을 확정하기 때문에 용적율 및 건폐율 등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비계획과 함께 이루어진다.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왹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며, ② 건축이 제한되고, ③ 토지 등 소유자가 확정되고, ④ 국공유재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고시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이는국민의 권리의무에대한 구속적 사항을 담은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건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0) 2017.07.18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0) 2017.07.18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0) 2017.07.18
<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0) 2017.07.17
<알기 쉬운 재건축 이야기>  (0) 2017.07.1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