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이란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사업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선하는 것은 동일하나,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건축물개선사업이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건축물개선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주택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고시),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도시 및 주거관경정비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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