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지금 강동구를 가보면 재건축사업이 한창이다. 주공아파트 단지를 거의 동시에 재건축을 하고 있다. 기존의 오래 된 낡은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임시거처로 옮겨갔다.
오랫동안 재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늘 마음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이어서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도심지 내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매우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하고 있어 말썽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많은 조합의 임원, 철거업자, 시공회사 임직원, 건축사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행정소송이 있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으면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재건축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재건축하려고도 하고, 앞장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안전진단을 받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공사 역시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청이나 감독관청에서는 법대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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