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⑦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여자가 신문광고를 보고 경매회사를 찾아갔다. 서울 어느 역세권에 있는 주택이 5억원이라고 되어 있었다. 경매회사 이름도 없고, 그냥 김팀장이라고 핸드폰 번호만 있었다.
어렵게 회사를 찾아갔다. 김팀장은 그 주택을 5억원에 경매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110만원을 요구했다. 가지고 간 돈이 부족해서 일단 50만원만 주었다.
김팀장은 어떤 계약서 하나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나머지 돈 60만원을 빨리 입금시키라고 했다. 그런데 돈을 다 낼때까지는 더 이상 구체적인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여자는 집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신문에 광고를 냈던 역세권 주택은 경매가 진행중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짓말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김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컨설팅을 중간에 그만 두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김팀장은 취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돈을 빨리 보내라고 했다.
여자는 불안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김팀장이 여자에게 손해를 가할까봐 걱정을 했다.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프로들이 달라붙어 돈을 버는 곳이다. 일반 사람들은 경매에 뛰어들어 잘못하면 손해나 보고,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므로 잘 모르면 일반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낫다. 특히 경매는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보고, 부풀려진 감정평가액을 보고 낙찰을 받으면 시세보다 비싸게 바가지를 쓰는 것이다.
일간지나 지역정보지 같은 곳에 말도 되지 않게 싼 부동산매물이 나와 있거나 경매로 취득하게 해준다는 광고는 대부분 사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일단 혹하게 만들어 미끼를 던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사기를 치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거짓말로 속이고, 여차하면 핸드폰 받지 않고 잠적해버린다. 나중에 나타나서는 새빨간 거짓말로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증거 있느냐?/’는 식으로 부인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사기꾼에게 당하면 돈도 사기를 당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한다. 사기꾼과 싸우다보면 수사기관에 가서 사기꾼으로부터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대단한 모욕이고 며예훼손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경매를 통해 쉽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광고를 보고 처음 찾아가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컨설팅계약을 하고 돈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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