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④
원래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범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게다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곧 거짓말로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장치로 인해 많은 사기사건에서 사기꾼들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간다.
많은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히 사기를 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이것 저것을 속여서 그 때문에 돈을 사기꾼에게 준 것이고, 사기꾼은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서 5천만원을 꾸어간 사람이 몇 달 이자를 지급한 다음 갚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 사기꾼은 자신의 앞으로는 아무 재산이 없다. 그야말로 법률상 무자력자인 것이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사기꾼은 처음부터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는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압류를 당할 수 있고, 나중에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잘못되어도 사기꾼만 도망가 있거나, 붙잡혀 징역을 살더라도 가족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백의종군한다.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노숙자와 똑 같다. 겉으로는 사무실을 그럴듯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명함은 으리으리하다. 하지만 모든 것은 껍데기다. 차는 리스차량이고, 심지어는 몇십만 킬로미터를 뛴 중고차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은 매우 적게 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다.
문제가 되면 월세를 내지 않아 임대보증금이 압류되어도 채권자에게는 돌아갈 돈이 없게 만든다. 부부도 법률상 이혼해 놓고, 사실상 같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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