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③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받아들여 절도죄 및 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변명을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범인이 자백하고 있는 장물취득죄 이외에 더 나아가 절도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범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절도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장물취득을 인정한 범인이 법정에 가서 또 진술을 번복해서 경찰 검찰의 진술은 사실과 달리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검찰자백을 인정하면 그대로 장물취득죄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지만, 검찰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하는 수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법칙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더욱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 피해자나 고소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고소사실의 입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기사건에서 편취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소인은 분명히 사기를 당한 것인데, 사기꾼은 어떠한 경우이든 자신이 사기를 쳤다고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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