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①

 

<우리 사회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일 년에 사기사건은 20만건 이상이나 수사기관에 접수가 된다. 그런데 상당 수는 고소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사기공화국이다. 대부분 사기고소사건은 불기소로 끝나고 만다. 왜 그런 것일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나중에 검사 명의로 무혐의처분 통지서가 날라 온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왜 사기범의 변명만 듣고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을까?

 

고소인은 억울하다고 항고, 재항고를 하지만 별로 실익이 없다. 검사가 무혐의결정을 하기 전에 고소인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고소장만 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고소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범죄입증 여부에 고소의 성패가 달려 있다.

 

범죄의 증명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범죄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이다. 모든 범죄는 행위의 은밀성을 중요시한다. 도둑질, 뇌물수수, 강간 등 모든 범죄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런 범죄를 한다는 것은 곧 붙잡히려고 마음 먹은 사람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은밀하게 행해진 범죄를 현행범으로 검거한 것도 아니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소인의 주장 만에 의해 범죄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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