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②
여기에 수사기관의 고민이 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밤도둑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도둑이 몰래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다.
경찰에서는 현장에 와서 지문채취도 하고 현장검증을 하지만, 범인은 지문을 남겨놓을 리가 없다. 장갑을 끼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도둑이 잡히는 수가 있다.
예컨대 훔친 다이아몬드를 장물로 처분하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이다. 이것도 사실은 백만불의 일 확률밖에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도사건은 경찰에 신고만 접수되지 범인이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이렇게 장물처분과정에서 붙잡힌 도둑이 변명하기를 자신이 직접 훔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만난 철수라는 사람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철수가 자신에게 다이아몬드반지를 처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아 가지고 처분하려고 하다가 붙잡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추궁해서 자백을 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장물취득으로 죄명을 바꿔 입건해서 송치하게 된다. 절도범이라고 하는 철수는 성도 모르고 이름도 가명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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