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기간은 자산을 계속하여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야 한다.

만일 아파트가 멸실되었다가 신축되거나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원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기존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의 보유기간까지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도 상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그에 상응한 새로운 주택 부분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만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과 새로운 주택 부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8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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