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1세데 1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과 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상응한 부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갑은 1985. 1. 1.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종전 겸용주택(상가 365.89㎡, 주택 85.79㎡, 공용면적 51.74㎡, 합계 503.42㎡)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그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2005. 3. 2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아파트 전용면적 243.85㎡를 취득하였다. 갑은 2010. 3. 8. 제3자에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5,6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하나로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규정하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까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100분의 24부터 100분의 80까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들고 있다.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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