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①
우리나라처럼 사기꾼이 많은데 실제 처벌되는 범인은 별로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기를 당한다.
그리고 법이 너무 허술하다. 사기죄에 관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의 사기죄에 관한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기망에 관한 모든 판단을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고 있다. 그리고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관해서 아무런 세부적인 규정이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기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많은 사건이 무혐의결정되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는 제도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실익이 없다. 대부분 항고기각 또는 재정신청기각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사기꾼은 넘쳐나고 활개를 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떼어먹는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부도를 내고도 형사처벌은 거의 받지 않는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교묘하게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법만을 연구하여 처벌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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