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⑩
사기를 당해 몇 천만 원을 떼어먹혔는데,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한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피해자는 속이 터진다. 너무 억울하다. 도대체 이런 것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되는 것인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잘 살펴보고, 사기꾼을 엄하게 추궁하여 자백을 받거나, 거짓말로 부인하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의자의 인권보장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기고소사건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사기사건이 너무 많아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것같은 사건은 간단히 수사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점차로 사기사건을 대충 조사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마음 놓고 사기를 치고,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또 더욱 수법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사기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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