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의 정체 ⑨

 

형법은 도박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국민 일반의 근면관념과 공서양속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도박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유해적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형법 제23장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7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8조).

 

형법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249조).

 

도박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예견불가능하고 지배불가능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고 재물의 득실을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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