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⑪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매우 개별적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똑 같은 공식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것이다. 지금 박 사장과 한정식 식당 주인인 최 사장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우선 박 사장은 유부남이며 법률상 배우자기 있다. 자녀도 있다. 최 사장은 이별한 이혼녀다. 이혼녀라는 명칭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혼한 여자를 이혼녀라고 부른다. 이혼녀는 법률상 명칭은 아니다. 법에는 이혼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단지 이혼이라는 법률용어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혼녀는 ‘이혼한 여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이혼녀에 상응하는 용어가 이혼남이다. 최 사장은 이혼녀로서 자녀를 한 명 부양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부남과 이혼녀가 중간에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고 만나서 연애를 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성관계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법률상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먼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박 사장과 최 사장은 남자와 여자로 만났다. 이성으로 만났고, 두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성관계까지 할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성관계를 하자.’고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은 아니다. 역학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남녀 사이로 잘 지내고 연애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두 사람이 그에 동의했기 때문에 만남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대가나 보수, 조건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아직 합의된 적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성관계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아니면 앞으로 사귀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박 사장의 경우는 자신의 처와 이혼할 의사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필적 의사는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처와 별로 애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최 사장과 사귀면서 잘 맞으면 처와 이혼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 사장은 이런 의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 사장을 만난 것이다.
그러면 최 사장은 첩의 지위로 만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첩은 우리 법이 중혼(重婚)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처가 있는 유부남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그 여자를 정식의 처로 생각하고, 법률상 처는 무시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실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합의하여 첩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아직 여기에서 박 사장과 최 사장이 첩관계를 서로 상의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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