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4-3
은영은 명자와 이런 저런 상의를 했다. 명훈 엄마 태도를 봐서 절대로 결혼은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명훈 역시 은영을 싫어하고, 애만 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 두 사람 머리로서는 도저히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래도 돈 많은 정자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두 사람은 정자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정자는 은영의 설명을 다 듣더니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아주 좋은 기회야. 무조건 아이를 낳는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마. 나는 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봤어. 어떤 돈 있는 집안에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그 아들이 술집에 나가는 여자와 연애를 했는데 임신을 한 거야. 남자는 전혀 몰랐어. 그런 사실을. 여자는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만났어. 병원에서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남자의 아이라는 확신이 들자, 남자에게 말했어.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고, DNA검사를 해서 가정법원에 친부확인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은 다음, 남자의 가족관계증명부에 자식으로 올려놓고, 양육비를 19세 될 때까지 법으로 받아내고, 그 남자가 나중에 죽으면 자식으로서 재산상속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가 결혼한다고 하면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측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 애아빠하고 결혼하느냐고 젊잖게 물어본다는 거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랬더니 남자 부모가 큰일 났거든.
좋은 집에 장가가기도 어려울 수 있고, 양육비를 매달 70만원만 잡아도 19년 동안 물어줘야지, 죽으면 상속권도 있다고 하지, 총각이 호적에 자식이 올라가지. 인생 조지는 거잖아?
그래서 남자 집에서 3억 원을 주고 합의를 했대. 그러자 여자는 아이를 낙태하고 그 돈 가지고 치킨집을 차려서 열심히 살고 있대.
그러니까 은영이 너도 좋은 기회니까 한 3억 원 받고 합의해줘. 즉시 합의할 거야. 말로 하지 고 내용증명으로 보내. 놀래서 즉시 합의할 거야. 돈 많이 받으면 우리 셋이서 술 같이 먹자. 옷도 한 벌씩 사줘. 알았지!”
사랑의 모진 운명 4-4
“글세 그게 통할까?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공갈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아니면 집 앞에 가서 일인시위를 할까? 아빠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켓 들고 서 있을가? 엄마 약국에 가서 드러누울까?”
“아냐 일단 기다려 봐. 곧 무슨 연락이 올 거야. 그 남자 집안이 막 사는 사람들이아니니까.”
명훈 엄마는 명훈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한심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40살이나 처먹은 주부가 어린 애들 노는 이태원 클럽에 가서 22살 된 어린 아이와 같이 모텔에 갈 수 있냐? 처음부터 계획적인 꽃뱀이 틀림 없어. 그리고 하지도 않았다는데 그냥 가면 되지 친구를 불러서 때리고 강압적으로 각서를 받는 건 정말 악질이야. 근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명훈 엄마는 지금 상황이 아빠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곧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빠에게 이 이야기까지 할 처지가 못 되었다. 아빠가 불쌍했다. 그래서 명훈 엄마는 혼자 해결하려고 개인적으로 아는 여자 변호사를 만났다.
“우리 아이가 꽃뱀에게 걸렸어요. 어떻게 하지요?”
“큰일 났네요. 빨리 합의해야 해요. 고소를 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되어 골치 아파요.”
“아이는 술에 취해 어떻게 모텔에 갔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없고요. 실제 성교도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밖으로 끌고 나와서 친구와 함께 억압으로 강요해서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왔대요. 그 사실학인서는 부르는대로 썼는데 지금 그 여자가 가지고 가서 아이는 어떤 내용을 썼는지 잘 기억도 못해요.”
사랑의 모진 운명 4-5
“물론 억울하지만, 일단 시인하는 각서를 써주었고, 모텔에서 성교를 시도했다면 성폭력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술 취했다는 변명도 별로 참작이 안 돼요. 대개 강간이 술마시고 하는 거니까요.
침대에 눕히고 치마 올리고 팬티 내리고 삽입을 시도했다면 강간죄의 기수(旣遂)가 되는 거예요. 강간죄에 있어서는 삽입이 되면 기수가 되는 것인데, 여자가 이미 들어왔다고 우기면 무조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안 들어갔다고 CCTV를 찍어놓지 않았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설사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그때는 기수가 아니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인정되지만,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기수범이나 미수범이나 똑 같은 처벌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여자 성기에 남자 성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닿기만 해도 강간으로 본다는 게. 그리고 그런 경우 여자에게 무슨 피해가 있다고 처벌해요. 여자가 40살이나 먹었고, 더군다나 애까지 낳았는데, 어린 남자 것이 거기 좀 닿았다고 해서 무슨 피해가 있고, 그걸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튼 빨리 합의하세요. 합의하지 않고 고소를 당하면 징역을 가든, 집행유예를 받든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되고, 보호관찰도 받고, 성폭력범죄인으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요. 인생 망치게 되요. 취직도 못하게 되요.”
“정말 억울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40살 주부가 미쳤다고 클럽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남자와 모텔을 가요. 옛날 같으면 남편이 알까봐 지가 먼저 쉬쉬할 텐데. 세상이 말세예요.”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요? 일단 그 여자를 만나보세요.”
“얼마면 합의가 될까요?”
“글쎄요. 민사와 달라서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은 사실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 여자가 어디 다쳤다고 진단서까지 끊으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가 되어 더 큰일 나요. 진단서가 없으면 일단 천만 원 정도 선에서 이야기해보세요.”
“예? 천만 원이나 되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뭘 피해 봤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해요. 성매매를 하면 한번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고 하던데, 10% 고급 술집의 아가씨도 50만 원 정도 한다던데, 40살 먹어 늙어빠진 가정주부를 하지도 못하고 천만 원을 물어줘야 해요. 법이 너무한 거 아네요?”
“글쎄요. 아무튼 현실에서 강간사건의 합의금은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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