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가집행선고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자녀양육비 문제다.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은 대체로 부부가 별거할 무렵으로 한다. 재산분할비율은 50 대 50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율을 가감한다.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한다.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가족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0) | 2018.01.03 |
---|---|
이혼할 때 재산분할방법 (0) | 2018.01.02 |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0) | 2018.01.02 |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0) | 2018.01.01 |
이혼할 때 채무분할하는 방법 (0)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