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할 때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제한이 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장래에 퇴직할 경우에 받게 될 연금에 대한 수급권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과연 퇴직을 언제 할 것인지, 퇴직할 때 연금수령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도중에 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파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②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 방법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③ 그러나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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