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방법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일까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청산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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