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을 핀 상대 남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미 별거를 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에 있는 유부녀와 성적 행위를 하여도 그 유부녀의 남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유부녀의 남편은 자신의 부인과 바람을 핀 남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은 남편과 아내가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등산모임에서 만나 친밀하게 지내면서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핀 상대 남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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