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분 취소소송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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