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과 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공익사업은 원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틈타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