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의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조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방법 (0) | 2018.09.24 |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과 증여세 (0) | 2018.02.06 |
소득세분 취소소송 (0) | 2018.01.07 |
<조세범 처벌법> (0) | 2017.10.29 |
명의신탁행위의 증여의제 (0) | 2017.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