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고의의 입증방법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제추행죄  (0) 2018.02.12
재산국외도피  (0) 2018.02.06
정치자금과 뇌물  (0) 2018.01.24
군인에 대한 유사강간죄  (0) 2018.01.07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0) 2018.01.0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