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법령에 위반하여’는 재산국외도피의 행위태양인 ‘국외 이동 또는 국외에서의 은닉·처분’과 함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4조 제1항 후단의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시킨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추행죄의 형사처벌 (0) | 2018.02.13 |
---|---|
강제추행죄 (0) | 2018.02.12 |
뇌물죄 고의의 입증방법 (0) | 2018.02.06 |
정치자금과 뇌물 (0) | 2018.01.24 |
군인에 대한 유사강간죄 (0) | 2018.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