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의 형사처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

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9조).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00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또는 이러한 범죄의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또는 이러한 범죄의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01조의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02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제305조).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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