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구성요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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