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건축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설계계약에 관해서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설계를 했는데도 건축주가 설계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때로는 설계상의 하자를 주장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건축주가 조합인 경우 조합장이 교체되면 후임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이 체결한 설계계약을 파기하거나 불이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경우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난다. 세 번째는, 설계비를 일부 떼어먹으려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설계계약에 있어서는 현상광고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우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다.

설계계약을 설계자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주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귀찮게 하기 때문이다. 설계자가 허가업무대행까지 맡은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설계자에게 책임을 따지는 경우도 있다. 설계상에 하자가 있어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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