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계약의 불이행>
건축사는 일반인과 체결하는 설계감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법령을 준순하고, 건축물이 안전하게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설계계약과 감리계약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민사상 계약불이행책임을 묻게 된다.
그런데 다른 민사상계약과는 달리, 설계감리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건축사에게 징계처분도 따르기고 하고,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설계감리계약은 건축사가 한 당사자가 되며, 건축사는 전문적인 직업윤리를 담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감리계약은 건축물에 관한 것으로서 건축사는 설계감리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의무, 공공복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어, 그 때문에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축사는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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