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계약의 문제점

 

건축사는 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을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따라 움직인다. 특히 건축사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는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설계감리계약은 설계와 감리업무에 관하여 건축사가 하여야 할 임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대하여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정한다. 물론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사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설계와 감리는 법령에 따라 하게 된다. 설계와 감리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된다.

 

건축사가 만일 설계감리를 법령에 위반하여 잘못하거나, 설계감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책임과 형사책임,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나아가 건축사가 설계감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설계감리계약과 관련하여 먼저 계약 체결과정에서 건축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설계감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도서의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시기 및 방법, 건축주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감리비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감리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현상광고의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가끔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설계감리비를 정할 때의 대가기준도 문제가 된다. 설계감리계약체결이 무효거나 취소될 경우도 있다. 또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축주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분쟁이 생긴다.

 

설계감리상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설계감리자가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범위도 문제가 된다. 또한 설계감리가 잘못되어 나중에 건축물이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된다.

 

그리고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물저작권의 문제도 최근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캐드 파일 또는 한글 서체 등의 저작권 불법사용문제로 인해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감리자는 법령뿐 아니라, 건축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만일 이러한 윤리규범을 위반하여 설계나 감리 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설계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고, 계약에 따른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를 검토한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하자문제, 계약불이행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설계감리용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도 살펴본다. 끝으로 건축물저작권과 건축사 명의대여 문제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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