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계약을 둘러싼 분쟁

 

어느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된 건축설계계약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용역범위는 인허가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시공도면 및 설계변경도서의 작성, 사업승인, 건축허가 및 공사 준공 완료시까지의 대 관청 대리업무 이행 등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보수는 평당 금 19,000원으로 하되 신청인이 작성한 모든 설계도와 참고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모든 권리는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

 

보수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원은 사전결정심의결과 통보서 도착 시에, 1차 중도금은 이를 2분하여 사업계획승인 완료시와 공사착공신고서 접수 시에, 전체 잔금에서 최종 잔금을 공제한 2차 중도금은 3층 골조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고, 최종 잔금원은 준공검사 완료 후에 신축한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신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줄어들자 설계용역비를 금 감액하고, 당초의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사는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건축주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지하층의 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설계한 도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설계용역의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건축주는 건축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다.

 

건축사는 이에 대하여 건축설계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에 관한 보수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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